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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제도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 주는 정책지원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가능한 신청대상이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이며 간단하게 신청 이용할 수 있는 신청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신청대상

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1 유형
 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을 비롯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, 신청인의 1촌 이내인 부모, 자녀중위소득이 60% 이하이고, 재산은 4억 원 이하( 18세~34세 청년은 5억)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,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, 재산소득(이자소득, 배당소득), 이전소득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등)을 모두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금액은 다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기준중위소득 60%
(단위 : 원)
1,246,735 2,073,693 2,660,890 3,240,578 3,798,413

      재산이란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까지 모두 포함됨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.


 

 

 

 

 

 

구직일자리직업찾기

 

  • 2 유형
  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등이 지원대상이 되며 특정계층이란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기초생활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신용회복지원자, 구직단념청년, 국가유공자등 그 범위가 22가지로 특정되어 있으며 매월 25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청년이란 18~34세의 일자리를 구하는 자가 해당되며, 중장년은 35~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.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00% 금액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기준중위소득
100%(단위 : 원)

2,077,892 3,456,155 4,434,816 5,400,964 6,330,688

소득돈

 

 

 

 

2. 간편 신청방법

 

국민취업지원 신청을 하는 방법은 총 2가지입니다.

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사이트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단,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워크넷사이트를 통해 '구직등록'을 먼저 하셔야 국민취업지원신청이 가능하며 구직등록 또한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구직등록 후 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사이트에 접속하여 원스톱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
 

 

 

 

 

 

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는 취업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에 관한 동의서,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지참하시고 그 외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3. 지원내용

  • 1,2 유형 참여자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    참여자와 고용센터의 상담자가 심층상담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구직자가 가지고 있는 취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구직자가 갖추고 있는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, 복지서비스연계, 일자리 소개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  • 1 유형 참여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금
    - 구직 중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. 
    - 월 50만 원 ×6개월 ×부양가족*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
    -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자에 한에서 지급됩니다.
    - 만약 지급주기 중 구직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  • 2 유형 참여자에 대한 취업활동비용 지급
  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84천 원을 수당으로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 신청대상 및 간편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. 만약 지원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인 고용센터를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제도를 이용하면 구직의 기회뿐만 아니라 지원금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서비스를 꼭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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